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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비건은 선호 아닌 신념" 군대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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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콤 작성일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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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둔 3명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도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 복무 중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비건 채식주의는 단순한 음식에 선호가 아니라 신념이자 생존권이라는 주장이다.

비건은 유제품, 달걀은 물론 모든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를 말한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비건들에게 다른 선택지 없는 군대 식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육식이 강요되는 군대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위협받는 채식주의자
를 위해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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